관련 법률 및 규정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의2
- 전남대학교 교수창업지원규정
- 전남대학교 전임교원 겸직에 관한 지침
업무 프로세스 및 산학협력단의 역할
예비벤처확인을 위한 지원
- 예비창업자는 벤처기업 확인기관(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사업성 및 기술성 평가를 받아 예비벤처기업으로 확인
- 기술사업계획서를 사전 검토하여 예비벤처확인율을 높임
(벤처기업 확인기관과의 업무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온라인 신청 전 기술사업계획서 사전 검토)
실험실 창업 승인 협조
- 해당교수가 창업 신청서류를 단과대학 행정실을 통해 산학협력단에 공문 신청하면, 산학협력단에서 관련 법률 및 규정 등을 검토하여 겸직/건물공간사용/국유재산사용 관련부서에 승인 협조 요청
- 겸직허가 (처리부서: 교무과)
- 건물공간사용 변경승인(처리부서: 기획조정과)
- 국유재산․유상사용 허가 (처리부서: 재무과)
- 실험실공장 설치 승인 (처리부서: 산학협력단) - 제조업일 경우 해당
실험실 벤처창업 승인을 위한 업무 흐름도
창업신청시 제출 서류
- 예비벤처기업확인서 사본, 사업계획서 1부
- 교수창업 겸직(임) 승인 요청서 1부
- 학부(과)장 동의서 포함
- 교수창업 겸직(임) 승인 요청서 1부
- 교수실험실 벤처 사용물품 대부명세서 1부
- 실험실공장 설치 승인 신청서 1부(제조업의 경우)
- 제조시설 배치도 1부
- 약정서 1부
- 보유주식의 2% 이상을 기부(성공부담금)
창업 후 제출 서류
- 창업결과보고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주주명부 또는 주식청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업무 흐름도
교원창업 및 기업 겸직과 관련한 주의사항(감사 주요 지적 사항)
교원창업 시 주의사항
- 교원이 창업기업에 겸직할 경우, 반드시 겸직승인을 받아야 함(관련 부서: 교무과)
- 직무발명 또는 산학협력단 보유 특허에 대하여 교원 창업기업에서 실시하고자 할 경우, 산학협력단과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전남대학교 교수창업지원규정」에 근거하여, 창업교수는 겸․휴직 승인기간 중 평균 보유 주식의 2%이상을 겸․휴직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전남대학교발전후원회장에게 기부*하여야 함 * 담당부서: 기획조정처 대외협력과
※ 1차 겸․휴직 승인기간 이후 계속해서 교수창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매 2년마다 기본 기부율에 1% 이상을 추가하여 기부
기업 겸직 시 주의사항(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에 관한 사항)
- 교원이 외부 기업에 겸직할 경우, 반드시 겸직승인을 받아야 함(관련 부서: 교무과)
- 최초 겸직승인 이후 2년마다 겸직기간 연장 신청(연구자→교무과)
- 교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총장의 허가 없이 영리업무 및 겸직을 할 수 없음
[ 전남대학교 전임교원 겸직에 관한 지침 ]
제4조(영리업무 및 겸직의 금지) 교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해당하는 업무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총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다만, 교통비, 회의수당 등 실비를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
겸직교원의 특허출원 시 주의사항
- 외부 기업(교원 창업기업 포함)의 겸직교원이 발명자로 포함되어 특허출원 할 경우, 사전에 산학협력단에 직무발명 신고를 하여야 함(겸직교원의 발명은 직무발명에 해당되며, 산학협력단은 겸직교원의 발명자 지분을 승계)
교원창업 지원
- 담당자 : 김현곤
- 연락처 : 062-530-5163
- E-mail : khg5163@j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