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개요
- 특허법 등 관련 법륭에 의해 보호되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물, 온라인디지털콘텐츠,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품종, 노하우에 대한 권리를 통틀어 총칭
- 지식재산권의 유형
직무발명
직무발명의 정의
- 교직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이 대학교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교직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
- 교직원 등이 이 대학교, 이 대학교 법인 및 정부부처와 그 출연기관, 민간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고 연구과제를 수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발명
- 법률, 기타 제3자와의 연구용역계약에 의하여 연구비를 지급받고 이 대학교의 연구시설 등을 활용하여 창작하게 된 발명
- ※ 국공립대학의 직무발명 소유(발명진흥법 제10조 제2항 단서)
-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공립학교(이하 "국·공립학교"라 한다)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이 승계하며,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그 전담조직의 소유로 한다.
- "전담조직"이라 함은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을 말한다.
직무발명 신고의무 및 승계여부 통지
- 교직원 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학협력단에 문서로 신고하여야 한다.(근거 : 발명진흥법 제12조, 전남대학교 지식재산권 규정 제5조)
- 교직원 등으로부터 직무발명 신고서(통지)를 받은 산학협력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4개월) 이내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할 것인지 여부를 교직원 등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근거 : 발명진흥법 제13조, 전남대학교 지식재산권 규정 제7조)
- 직무발명에 대하여 산학협력단이 승계한 경우에는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명의로 지식재산권을 출원하며, 승계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교직원 등의 자유발명으로 인정
직무발명의 장점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비용 지원
- 직무발명의 출원‧등록‧유지 등 체계적인 관리를 실시
- 지식재산권 등록 또는 기술이전 된 경우, 교수업적평가에 반영(교수업적평가 기준 참조)
- 기술이전 마케팅 추진 및 지식재산권이 적정한 가치로서 거래될 수 있도록 전문가의 협상을 통해 기업으로 기술이전 추진
- 직무발명에 대한 다양한 지식재산권 서비스 제공
- 발명인터뷰를 통한 특허 및 기술사업화 컨설팅, 선행기술조사, 유망기술에 대한 특허분석, 비즈니스 모델 설계,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한 시작품 제작, 추가 연구개발 등 지원
- 기술이전시,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자유발명
자유발명 정의
- 위에서 규정한 직무발명 이외의 발명
- 직무발명을 산학협력단이 승계하지 않기로 결정한 발명
- 직무발명 신고 후 산학협력단에서 4개월 이내에 승계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발명(발명진흥법 제13조, 전남대학교 지식재산권 규정 제2조 제5호)
- 산학협력단이 보유를 포기하기로 결정한 발명
자유발명 신고
- 교직원 등은 자신의 자유발명에 대한 권리를 산학협력단에 양도할 수 있음
- 자유발명에 대한 권리를 산학협력단에 양도하고자 할 경우 직무발명 신고절차와 동일하게 신고
- 자유발명을 산학협력단이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 이후에 발생되는 지식재산권 비용에 한하여 지원(전남대학교 지식재산권 규정 제6조)
직무발명 신고 및 특허출원 절차
발명신고서 작성시 주의사항(중요)
- 발명신고서 작성시 발명신고 전 학회발표, 강연회, 논문 학술지 게재, 카탈로그 제작,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발표, 시제품 제작, 박람회 출품, 기타 간행물 등에 게재되어 발명의 내용이 공개된 경우, 반드시 해당 사항을 발명신고서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
- ※ 특허출원 전에 발명의 내용이 공개된 경우, 특허출원시 공지예외주장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특허출원은 신규성 상실로 거절됨
- 국가 연구개발과제로 발생된 직무발명인 경우,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성과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 과제고유번호, 2. 부처명, 3. 연구관리전문기관, 4. 연구사업명, 5. 연구과제명, 6. 주관기관, 7. 연구기간 에 대한 사항을 발명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함
- 해외출원을 신청할 경우, 국내출원과 별도로 발명신고서를 접수하여야 함(해외 출원 마감기한: 국내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 단, 공지예외주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발명인터뷰 실시
- 직무발명 신고 건에 대한 특허 선행기술조사 실시
- 기술분야별 변리사, 기술거래 및 평가 전문가가 직무발명을 신고한 해당 발명자(교수, 대학원생, 연구원 중 택1)와의 인터뷰를 통해 특허 및 기술사업화 컨설팅 추진
- 발명인터뷰 결과를 기초로 발명승계 심의 진행(산학협력단)
- 우수 기술로 선정된 경우 특허출원 지원범위 확대(국내 특허, PCT 국제출원 및 해외 출원)
직무발명에 대한 개인명의 지식재산권 출원 또는 취득 시 문제
- 교직원 등의 직무발명을 개인명의 또는 제3자 명의로 지식재산권을 출원 또는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산학협력단으로 환수됨
※ 감사원, 교육부 등의 감사시 대표적인 지적사례임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성과로 발생된 지식재산권을 개인명의로 출원 또는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정부과제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대상이 되며, 이 또한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산학협력단으로 환수됨
※ 다만, 직무발명 신고에 대하여 산학협력단에서 '미승계' 통지한 경우에는 해당 교직원의 자유발명으로 인정
논문발표와 특허출원의 관계
최선의 방법 : 논문 발표전에 특허출원할 것
- 논문 발표등 발명의 공개 전에 특허출원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
- 만일 논문 발표되어 자신의 발명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지된 경우, 그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공지예외주장을 하여 특허출원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신규성을 인정받을 수도 있음(단 해외출원시 주의하여야함.) (특허법 제30조)
발명인터뷰
- 담당자 : 정미진
- 연락처 : 062-530-5158
- E-mail : miji@jnu.ac.kr
지식재산권 출원·관리
- 담당자 : 김경진
- 연락처 : 062-530-5121
- E-mail : kkj@j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