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률 및 규정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법 제36조의 3
업무 프로세스 및 기술지주회사 역할
자회사 설립 형태
자회사 지원
- 자회사 설립 후보기술 아이템검증 지원
- 자회사 재원조달 지원
- 자회사에 대한 경영컨설팅 지원
- 자회사 직접투자 및 후속투자 지원 등
대학창업펀드 운영 현황
자회사 설립
- 담당자 : 민병구
- 연락처 : 062-710-0453
- E-mail : bkmin@j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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