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896354
의료기기 사업화촉진 사업 5차년도 기업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작성일
- 2024.09.24
- 수정일
- 2024.09.24
- 작성자
- 산학협력단
- 조회수
- 2326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2024년도 의료기기 사업화촉진 사업(의료기기 시장 진출 지원)」 기업지원 사업의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상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 9. 23.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장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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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ㅇ 과 제 명: 의료기기 사업화촉진 사업
ㅇ 수행기관: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생체재료개발센터)
ㅇ 사업목적: 국산 의료기기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 필요한 신뢰성 확보, 임상시험 및 사용자 평가, 국제인증 대응역량 강화 등을 전략적으로 지원하여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해외 시장 진출 지원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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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및 세부 사업/지원 내용 |
ㅇ 지원대상: 국내외 인증을 준비하는 국내(전국) 의료기기 제조기업으로, 사업기간 내 성과도출이 확실한 기업
ㅇ 세부 사업/지원 내용
세부사업 |
지원 규모/목표 |
목표 |
지원내용 |
의료기기 글로벌 시장진출 인허가 지원 |
최대 20백만원 |
2건 |
시험평가지원 인허가 획득 지원 컨설팅 지원 등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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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
ㅇ 접수기한: 2024. 9. 23.(월) ~ 모집 완료 시까지
ㅇ 신청방법: 지원 내용을 참고하여 온라인 공고문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직인 날인된 스캔본을 전자우편 admin@bmccro.com으로 제출
ㅇ 문의처
기관명 |
담당자 |
전화번호 |
이메일 |
전남대학교 생체재료개발센터 |
장웅선 연구원 |
062-530-2867 |
usjang@jnu.ac.kr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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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절차 등 |
절차 및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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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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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공고 및 접수(‘24. 9. 23~ 상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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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참여 희망 기업은 공고문 내 제출서류 참조하여 E-mail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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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월 말까지 종료 가능한 내용으로 성과 도출이 확실한 기업 |
기업예비진단(접수 후 3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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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지원 여부 및 기업현황 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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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 중복성 및 사전제외여부 검토 |
선정평가 및 결과통보(접수 후 14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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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를 통한 서면/비대면 평가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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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평가결과는 선정기업에 한하여 평가일로부터 2주 이내 통보 사업비 지원의 경우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 금액이 최종 결정되며, 국비 교부 상황에 따라 지급 시기 및 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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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및 사업수행(협약일 ~ ’24.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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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및 사업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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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협약 기간 내 상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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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진행 상황 중간 모니터링(상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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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기관 ⇔ 수혜기업 간 상시 협조체제 유지/관리 |
결과보고 제출 및 사업비 지급(‘24.11.~’2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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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서 제출(수행결과물, 증빙서류 등) 후 사업비 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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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혜기업은 사업계획서 기준 사업 종료일 이후 2주 이내 지원기관에 결과보고서 제출 - 사업비 지급에 필요한 증빙서류(견적서 등) 및 제반서류를 첨부하여 지원기관에 제출 - 사업비 지급 절차는 전담기관 규정 및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내부 절차에 의함 |
성과분석(‘24.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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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기업 지원성과 파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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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사업에 선정된 후 필요한 서류는 성실히 제출해야 함 - 사업 종료 후 수행 기업은 사후 결과조사에 대해서 적극 협조해야 함 : 지원 사업 모니터링 조사 및 추진성과에 대한 조사 등 |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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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구 분 |
제출서류 목록 |
필 수 |
① 사업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 1부 [서식 1] |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서식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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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서식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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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업자등록증(제조업)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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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신청기업의 최근 2개년 재무제표 각 1부 -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제출이 어려운 기업은 과세표준증명원 제출(홈택스 출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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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기업 |
⑥ 의료기기 제조 관련 인증서(CE, ISO13485,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인증 등) 각 1부 |
⑦ 제품 카탈로그 등 소개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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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제품 관련 인증, 특허 등 신청 제품 기술력 및 경쟁력에 관련된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