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1047550
2026년 전남대학교『기술사업화 지원사업』 공고
- 작성일
- 2026.06.22
- 수정일
- 2026.06.22
- 작성자
- 기술경영센터
- 조회수
- 325
2026년 전남대학교『기술사업화 지원사업』 공고
우리대학 교원이 개발한 유망기술의 사업화 가치 창출을 촉진하고, 대학 기술사업화 기업(기술이전 및 현물출자 기업)의 후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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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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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적 |
□ 우리대학 교원 및 대학(원)생이 개발한 유망기술의 시제품 제작, 기술이전‧사업화 전략 수립 등을 통해 기술의 신뢰성 확보 및 사업화 가치 창출을 촉진
□ 전남대학교 이전기술, 자회사 현물출자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 제고를 통해 기술사업화 기업의 제품 시장진입과 후속 성장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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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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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 사업명: 2026년 전남대학교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학기술경영촉진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 주관: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남대학교기술지주회사㈜
□ 지원규모: 총 160백만원 내외/ 총 12건 내외
□ 지원유형 및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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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유형 |
지원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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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 제작 과제 |
• 시제품(물품, 물질, 소프트웨어 등) 설계‧제작, 성능평가 등에 소요되는 비용 |
6건 내외 (건당 최대 20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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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임상 컨설팅 |
• 인증(신기술, 친환경 등), 임상 등의 컨설팅에 소요되는 비용 |
2건 내외 (건당 10백만원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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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판로 개척 |
• 해외 제품 판로개척 컨설팅 지원 ※ 수출 준비 수준 진단 및 컨설팅, 해외 거래선 발굴 등 지원 |
4건 내외 (건당 5백만원 내외) |
□ 지원대상
o 기술사업화(기술이전‧창업) 유망기술
o 기업에 이전되거나 기술지주회사 자회사에 현물 출자된 기술
o “해외판로 개척”의 경우, 교원창업, 지주회사 자회사, 기술이전 기업(경상 기술료 납부 중인 기업)
□ 신청자격: 전남대학교 교원
※ 기업에 이전되거나 현물 출자된 기술의 경우 관련 발명자(교원)가 과제책임자로서 신청
※ “해외판로 개척”의 경우, 교원창업, 지주회사 자회사, 기술이전 기업(경상 기술료 납부 중인 기업)에 한해 기업으로 신청 가능
□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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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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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절차 및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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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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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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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공고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 수시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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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경영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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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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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서면평가 ⦁평가위원 구성: 내외부전문가 3인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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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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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및 협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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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별 외부 수행기관 확정 ※ 산학협력단과 신청인이 협의하여 확정 ⦁계약체결 및 협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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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경영센터 기술지주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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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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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유형별 수행방향 설정 및 사업 추진 ⦁진행사항 점검 등 ⦁과제기간: 계약 또는 협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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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경영센터 기술지주회사 신청인 외부 수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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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및 결과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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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 제작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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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임상 컨설팅/ 해외판로 개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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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수담당자(산단) 기술경영센터 기술지주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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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 검수 ⦁결과보고서 제출 |
⦁결과보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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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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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 신청기간: 사업 공고일로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 수시접수 및 과제 선정
※ 단, 대학기술경영촉진사업기간(~2026.12.) 내에 종료가 가능한 과제에 한해 사업비 소진시까지 수시 접수
□ 신청방법: 전자문서(e-mail) 접수
o 접수 담당자: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김현곤 매니저
- 연락처: 062-530-5163, khg5163@jnu.ac.kr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1부 (붙임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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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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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
□ 평가방법: 발표평가
□ 평가항목 및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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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배점 |
평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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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성 |
25 |
⦁독창성/기술성/권리성/기술의 완성도 - 보유 기술 또는 제품이 기존 제품 대비 차별성과 기술적 우수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 핵심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확보하였거나 확보 가능성이 높은가 - 기술의 구현 가능성이 높고 시제품 제작을 위한 기술적 기반이 충분한가 - 시제품 제작 이후 성능 검증 및 고도화 가능성이 높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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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성 |
25 |
⦁기술의 시장성 / 사업화 제품의 경쟁력 - 목표시장 및 수요처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는가 - 시장 규모 및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며 사업화 성공 가능성이 높은가 - 경쟁 제품 대비 가격, 성능, 품질, 사용자 편의성 등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가 - 고객 요구사항과 시장 수요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가 -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이 있으며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솔루션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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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 |
30 |
⦁사업화 활용계획의 적절성 ⦁기술의 사업화(기술이전‧창업) 가능성 - 사업화 목표 및 추진 전략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가 - 사업화 추진 일정과 단계별 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는가 - 매출 창출, 투자유치, 판로 확보 등 사업화 성과 달성 가능성이 높은가 - 지원 종료 후 제품 출시, 인증 획득, 임상 진행, 매출 발생 등 구체적인 사업화 성과 창출이 가능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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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필요성 |
20 |
⦁사업의 필요성 및 신청인의 사업화 의지 -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명확한가 - 지원을 통해 기대되는 사업화 성과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 신청인의 사업화 추진 의지와 참여 의지가 우수한가 - 지속적인 제품 고도화 및 시장 진출 계획을 보유하고 있는가 - 지원 효과가 기업 성장, 매출 증대, 수출 확대 및 고용 창출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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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00 |
- |
※ 평가항목 및 배점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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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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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 시제품 제작 지원유형의 경우, 결과보고서(붙임 2 참조) 제출 필수
※ 신청인(과제책임자)이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사업비 예산이 소진되지 않을 경우, 산학협력단이 사업화 유망기술을 자체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음
□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등 대학내 유관조직의 타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RISE 사업 등으로 기 지원된 과제는 중복 지원 불가
□ 동 사업 수행에 의한 시제품, 지식재산권 등 유‧무형의 성과물은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유로 함
붙임 1. 사업신청서(양식) 1부.
2. 시제품 제작 과제 결과보고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