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791024

인건비 지급과 관련한 문의글

작성일
2021.04.08
수정일
2021.04.08
작성자
한협조
조회수
1581

안녕하세요? 저는 박사후연구원으로 재직중인 한협조라고 합니다. 

산학협력단으로부터 'ooo산학협력단'이라는 이름으로 인건비를 받고 있으나, 은행 업무를 볼 때 이게 급여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광주은행에서 대출 또는 우대금리 적용 시 급여의 인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당행 요구불예금 계좌에 급여성 문구(급여, 상여, 성과, 수당, 급료, 월급, 봉급, 보너스, Salary, Bonus, Pay)가 인자된 입금 실적이 건별 50만원 이상인 경우,

2) 당행 기관급여입금을 통해 요구불예금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건별 50만원 이상인 경우


그러나 우리 학교의 인건비 입금은 'ooo산학협력단'과 같은 형식이므로 1)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학교 내 광주은행에 문의한 결과 2)의 기관급여입금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기관급여입금이 무엇인지 명확히 인식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인건비 지출 담당자께서는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인건비 지급내역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급여로 인정받는 경우도 있지만 모든 상황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대출의 우대금리 적용은 '당행 전산에서 급여이체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이라는 기준 등이 있으며,

그 기준은 앞서 설명드린 1)과 2)에 해당하므로 인건비 지급내역서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학교에 재직중인 계약직 인사들이 오랜 시간동안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대금리 고작 0.2%라서 그냥 내고 말지라는 생각도 있지만, 사실 인건비 입금자명만 바꾸면 매우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혹시 학교의 입금자명을 '급여(ooo산학협력단)'과 같은 형태로 바꿀수는 없는지, 아니면 2)에 해당하는 기관급여입금으로 인건비를 입금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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