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에서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외국인 연구원의 초청 및 체류 관리 매뉴얼을 안내하오니,
외국인 연구원을 고용하는 연구기관 및 관련 학과 연구책임자께서는 제반 사항을 숙지하여 연구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매뉴얼 목차
Ⅰ. 연구(E-3) 비자의 신청 자격
Ⅱ. 연구(E-3) 신청 및 발급 절차
Ⅲ. 연구(E-3) 비자 사증발급 준비 서류
Ⅳ. 외국인의 체류
- 체류기간 연장 허가
-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
- 신분 변동자(해고 또는 중도퇴직자) 처리
- 외국인 등록
- 재입국 허가
Ⅴ. 체류자격 변경 허가
Ⅵ. 유학(D-2) 비자의 연구개발과제 참여시 제한 사항
[붙임1] 비자 관련 양식
[붙임2] (보도자료) 과학기술분야 우수 글로벌 인재 유치 위해 연구유학생(D-2-5), 연구원(E-3) 비자 확대
[붙임3] 하이코리아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배포용)_240816
[붙임4] 하이코리아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배포용)_240816
◆ 문의: 산학협력단 총무관리팀 김가영(530-5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