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67007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23.12.28.)」개정 안내

작성일
2024.01.09
수정일
2024.01.10
작성자
산학협력단
조회수
510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23.12.28.)개정에 따른 연구활동비-회의비」 변경사항 안내


1.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과기정통부 고시 제2023-49, ‘23.12.28.일부개정

  나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25(연구활동비)4

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25(연구활동비)가 개정됨에 따라 회의비」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회의비 사용기준 변경(‘23.12.28. 이후부터 적용)

현 행

개 정

25(연구활동비 공통사용기준)① (생략)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자만 참여하는 회의에 대하여는 회의비 중 식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정부출연 기관의 기본사업에 대해서는 계상 할 수 있다.

25(연구활동비 공통사용기준)① (생략)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회의비 중 식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회의 중 사전에 내부결재가 완료된 회의에 대해서는 계상할 수 있다.

  나주요 내용

    1) 회의비 중 식비(다과 포함)는 계상 불가

    2) 다만외부참석자를 포함한 회의비는 사전 내부결재를 반드시 첨부하여 계상 가능

       향후 과기정통부에서 가이드라인이 제시 예정

  다가이드라인 제시 전, 외부참석자를 포함한 회의비 사전 내부결재 방법

    1) 회의 사전품의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전 내부결재(연구책임자 도장날인후 회의비 신청시 C-RAMS+U 업로드

         (※ 회의 사전 품의서 양식은 붙임 3. 또는 C-RAMS+U 로그인 후 우측상단 관련서식 보기에 탑재)

    2) C-RAMS+U 업로드 한 회의 사전 내부결재 서류 문서는 5년간 원본 보관

  라. 향후 진행사항과기정통부에서 회의비 사전결재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추후 공지 시C-RAMS+U 기능개선 등 절차 안내 예정

 

붙임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개정(본문 전문 1.

       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일부개정고시() 1.

       3. 회의 사전 품의서(양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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