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941783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위임전결지침(제9호, 2025. 9. 26.개정)

작성일
2025.12.04
수정일
2025.12.04
작성자
산학협력단
조회수
469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위임전결지침(제9호, 2025. 9. 26.개정)


□ 주요 개정 내용


전결권자 결재 이전의 결재순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제3조 제3항 신설

 - 전결권자의 결재에 앞서 다음 각 호의 순서로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연구행정, 창업지원(창업보육·교육, 기술경영), R&D전략 업무: 연구행정부장 본부장

  2. 연구진흥, 연구지원(연구협약·지원) 업무: 연구진흥부장 부단장

연구진흥(연구감사) 업무를 연구감사센터로 변경

세부업무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위임전결권자를 부총장으로 변경

위임전결 구분표 공통사항 중 복무에서 세부업무에 초과근무명령 추가

간접비 운영 및 관리 업무의 세부업무에서 연구역량고도화지원사업을 폐지하고 집단연구활성화지원사업 신설


붙임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 위임전결지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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