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위임전결지침(제9호, 2025. 9. 26.개정)
□ 주요 개정 내용
❍ 전결권자 결재 이전의 결재순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제3조 제3항 신설
- ③ 전결권자의 결재에 앞서 다음 각 호의 순서로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연구행정, 창업지원(창업보육·교육, 기술경영), R&D전략 업무: 연구행정부장 → 본부장
2. 연구진흥, 연구지원(연구협약·지원) 업무: 연구진흥부장 → 부단장
❍ 연구진흥(연구감사) 업무를 연구감사센터로 변경
❍ 세부업무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위임전결권자를 부총장으로 변경
❍ 위임전결 구분표 공통사항 중 복무에서 세부업무에 초과근무명령 추가
❍ 간접비 운영 및 관리 업무의 세부업무에서 연구역량고도화지원사업을 폐지하고 집단연구활성화지원사업 신설
붙임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 위임전결지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