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연구진흥과-18(2025.1.2.) 「2024년도 제9회 학술연구위원회 심의 결과 알림」
나. 연구지원부-75(2025.1.6.) 「전남대학교 연구비중앙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확정 및 시행」(총장 결재)
2. 위 호와 관련, 전남대학교 연구비중앙관리지침 일부개정(안)을 「2024년 제9회 학술연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확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 전남대학교 연구비 중앙관리지침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
○ 개정이유
- 교외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간접비 지원기준을 체계적·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연구비 중앙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전남대학교 연구원 채용 및 관리지침」 연구원 직위 구분 및 지급 단가 근거 명시함에 따라 연구원 자격을 동일 기준으로 적용하고자 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5조제4항」개정·시행(‘24.12.1.)됨에 따라 회의비 사전 내부결재 시행 관련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의
세부사항을 적용하고 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을 일부 변경하고자 함
- 용역계약서 자구 수정을 통해 연구성과에 따른 지식재산권, 보고서 등 결과물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확보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교외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간접비 지원 기준 정비
- 「별표 2」 용역계약서 제8조 “용역 결과물의 저작권”을 “용역 결과물의 귀속”으로 변경
-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별표 3] 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변경
비목 |
세목 |
주요 변경 내용 |
연구 활동비 |
회의비 |
▪회의비 사전품의 세부사항 기준 적용 |
연구실운영비 |
▪(표13)의 연구비 집행 불인정 항목 삭제 |
|
증빙서 |
▪[별표 4]연구비 집행 증빙 중 용역에 대한 기준 내역 정정 및 회의비 사전품의서 양식 추가 |
○ 공포일: 2025. 1. 13.
붙임 1. 전남대학교 연구비 중앙관리지침 개정 시행 공문 1부.
2. 전남대학교 연구비 중앙관리지침 일부개정(안) 1부.
3. 전남대학교 연구비 중앙관리지침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