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906139

「전남대학교 연구비 중앙관리지침」 일부개정 안내( 2025. 1. 13.)

작성일
2025.01.15
수정일
2025.01.15
작성자
산학협력단
조회수
163

1. 관련

  가. 연구진흥과-18(2025.1.2.) 2024년도 제9회 학술연구위원회 심의 결과 알림

  나. 연구지원부-75(2025.1.6.) 전남대학교 연구비중앙관리지침 일부개정() 확정 및 시행(총장 결재)

2. 위 호와 관련, 전남대학교 연구비중앙관리지침 일부개정()2024년 제9회 학술연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확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전남대학교 연구비 중앙관리지침 일부개정() 주요 내용

개정이유

  - 교외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간접비 지원기준을 체계적·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연구비 중앙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전남대학교 연구원 채용 및 관리지침연구원 직위 구분 및 지급 단가 근거 명시함에 따라 연구원 자격을 동일 기준으로 적용하고자 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5조제4개정·시행(‘24.12.1.)됨에 따라 회의비 사전 내부결재 시행 관련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의 

     세부사항을 적용하고 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을 일부 변경하고자 함

  - 용역계약서 자구 수정을 통해 연구성과에 따른 지식재산권, 보고서 등 결과물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확보 하고자 함

주요내용

  - 교외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간접비 지원 기준 정비

  - 별표 2용역계약서 제8용역 결과물의 저작권용역 결과물의 귀속으로 변경

  -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별표 3] 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변경

비목

세목

주요 변경 내용

연구

활동비

회의비

회의비 사전품의 세부사항 기준 적용

연구실운영비

(13)의 연구비 집행 불인정 항목 삭제

증빙서

[별표 4]연구비 집행 증빙 중 용역에 대한 기준 내역 정정 및 회의비 사전품의서 양식 추가


공포일: 2025. 1. 13.


붙임  1. 전남대학교 연구비 중앙관리지침 개정 시행 공문 1부.

        2. 전남대학교 연구비 중앙관리지침 일부개정() 1.

        3. 전남대학교 연구비 중앙관리지침 전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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