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연구진흥과-5862(2024.10.17.)「2024년도 제6회 학술연구위원회 심의 결과 알림」
나. 연구지원부-2991(2024.10.25.)「전남대학교 연구비중앙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확정 및 시행」(총장 결재)
2. 전남대학교연구비 중앙관리지침 일부개정(안)을 2024년 제6회 학술연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확정하여 시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남대학교 연구비 중앙관리지침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
○ 개정이유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시행(2024.8.27.)됨에 따라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 가액 범위가 상향(3만원→5만원)되어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및 비목별 계상, 집행기준 등을 반영하여「전남대학교 연구비 중앙관리지침」을 일부개정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별표 3] 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변경
비목 |
세목 |
주요 변경 내용 |
연구활동비 |
회의비 |
▪음식물 가액 범위 기준단가 변경 3만원 → 5만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일인 ‘24.8.27.일부터 소급적용 |
○ 공포일: 2024.10.30.(수)
붙임 1. 전남대학교 연구비 중앙관리지침 일부개정(안) 1부.
2. 전남대학교 연구비 중앙관리지침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