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99040

「전남대학교 연구비 중앙관리지침」 일부개정 안내( 2024. 10. 30.)

작성일
2024.10.30
수정일
2024.10.30
작성자
산학협력단
조회수
371

1. 관련

  가. 연구진흥과-5862(2024.10.17.)2024년도 제6회 학술연구위원회 심의 결과 알림

  나. 연구지원부-2991(2024.10.25.)전남대학교 연구비중앙관리지침 일부개정() 확정 및 시행(총장 결재)

2.  전남대학교연구비 중앙관리지침 일부개정(안)을 2024년 제6회 학술연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확정하여 시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남대학교 연구비 중앙관리지침 일부개정() 주요 내용

    ○ 개정이유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시행(2024.8.27.)됨에 따라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 가액 범위가 상향(3만원5만원)되어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및 비목별 계상, 집행기준 등을 반영하여전남대학교 연구비 중앙관리지침을 일부개정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별표 3] 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변경


비목

세목

주요 변경 내용

연구활동비

회의비

음식물 가액 범위 기준단가 변경 3만원 5만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개정·시행일인 ‘24.8.27.일부터 소급적용


    ○ 공포일: 2024.10.30.(수)

 

붙임  1. 전남대학교 연구비 중앙관리지침 일부개정(안) 1부.

        2. 전남대학교 연구비 중앙관리지침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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