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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8968

전남대학교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 지침(24.10.29. 개정)

작성일
2024.10.29
수정일
2024.10.29
작성자
산학협력단
조회수
134

전남대학교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 지침 일부가 2024.10.29.자로 일부개정 되어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정내용

-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지 적립한도 내 변경 허용(6)

· 통합연구시설·장비비를 협약 이후에도 수정직접비의 10% 이내에서 변경하여 적립 가능

-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비 적립기간 제한 완화(7)

· 통합연구시설·장비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변경하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통합관리계정으로 이체 가능
· 전체 통합연구시설·장비비 이체 완료 기한을 협약 종료일 30일 이전에서 협약종료일까지로 완화

- 연구책임자 이직 시 타 연구책임자 계정으로 이관 허용(11)

· 연구책임자 이직 시, 계정잔액 이관을 상위계정(공동활용시설 또는 연구개발기관)뿐만 아니라 연구장비를 승계하는 연구책임자 계정 등 다른 통합관리계정으로도 이관 가능

 

붙임: 전남대학교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 지침(24.10.29. 개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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