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학교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 지침 일부가 2024.10.29.자로 일부개정 되어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지 적립한도 내 변경 허용(제6조)
· 통합연구시설·장비비를 협약 이후에도 수정직접비의 10% 이내에서 변경하여 적립 가능
-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비 적립기간 제한 완화(제7조)
· 통합연구시설·장비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변경하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통합관리계정으로 이체 가능
· 전체 통합연구시설·장비비 이체 완료 기한을 협약 종료일 30일 이전에서 협약종료일까지로 완화
- 연구책임자 이직 시 타 연구책임자 계정으로 이관 허용(제11조)
· 연구책임자 이직 시, 계정잔액 이관을 상위계정(공동활용시설 또는 연구개발기관)뿐만 아니라 연구장비를 승계하는 연구책임자 계정 등 다른 통합관리계정으로도 이관 가능
※ 붙임: 전남대학교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 지침(24.10.29. 개정)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