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연구진흥과-2383(2024.04.15.) 「2024년도 제4회 학술연구위원회 심의 결과 알림」
나. 연구지원부-1244(2024.04.16.) 「전남대학교 연구비중앙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확정 및 시행」 (총장 결재)
2. 전남대학교 연구비 중앙관리지침 일부개정(안)을 2024년 제4회 학술연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확정하여 시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남대학교 연구비 중앙관리지침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
○ 개정이유
- 2023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등(‘23.12.28.) 일부개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23.3.30.)이 개정됨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 용도 및 비목별 계상, 집행 기준 등을 반영하여 전남대학교 연구비 중앙관리지침 변경
○ 주요 내용
-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별표 3] 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변경
비목 |
세목 |
주요 변경 내용 |
인건비 |
학생 인건비 |
▪소속 학생연구자별 최저 10% 이상을 지급하도록 개정 반영 |
연구 활동비 |
회의비 |
▪「학술진흥법」을 따르는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만 참여하는 회의비 계상 가능 문구 내용 명확화함 |
○ 공포일: 2024. 4. 17.(수)
붙임 1. 전남대학교 연구비 중앙관리지침 일부개정(안) 1부.
2. 전남대학교 연구비 중앙관리지침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