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75475

「전남대학교 연구비 중앙관리지침」 일부개정 안내

작성일
2024.04.17
수정일
2024.04.18
작성자
산학협력단
조회수
155

1. 관련

  가. 연구진흥과-2383(2024.04.15.) 2024년도 제4회 학술연구위원회 심의 결과 알림

  나. 연구지원부-1244(2024.04.16.) 전남대학교 연구비중앙관리지침 일부개정() 확정 및 시행」 (총장 결재)

2. 전남대학교 연구비 중앙관리지침 일부개정()2024년 제4회 학술연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확정하여 시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남대학교 연구비 중앙관리지침 일부개정() 주요 내용

  ○ 개정이유

  - 2023국가연구개발혁신법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23.12.28.) 일부개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23.3.30.)이 개정됨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 용도 및 비목별 계상, 집행 기준 등을 반영하여 전남대학교 연구비 중앙관리지침 변경

  ○ 주요 내용

  -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별표 3] 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변경

비목

세목

주요 변경 내용

인건비

학생

인건비

소속 학생연구자별 최저 10% 이상을 지급하도록 개정 반영

연구

활동비

회의비

학술진흥법을 따르는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만 참여하는 회의비 계상 가능 문구 내용 명확화함


 ○ 공포일: 2024. 4. 17.()

 

붙임 1. 전남대학교 연구비 중앙관리지침 일부개정() 1.

       2. 전남대학교 연구비 중앙관리지침 전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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