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장비심의위원회 지침 일부가 2024.02.14.자로 일부개정 되어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장비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에서 연구단장 삭제
-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장비심의위원회의 구성 위원을 13명에서 12명으로 조정
※ 붙임: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장비심의위원회 지침(24.02.14. 개정)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