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이유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의결(’23.12.20.)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개정(’23.12.28.)
- (과기정통부)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 제도개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개정함
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40조, 제87조, 제90조, 제91조, 제94조~제95조
주요 개정 사항
◦ (최저계상률‧지급률 설정) 학생인건비 확약시 최저 계상률(지급률)을 10% 이상으로 개선
◦ (계좌분리/휴면계정)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전용계좌 관리를 의무화하고 수행 중인 과제가 없는 연구책임자계정(휴면계정) 기관 내 이관 허용
관련 조항 |
구분 |
개정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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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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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제1항 제2호 |
지정취소 및 기관단위 전환 기준 완화 |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60% 미만 |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50% 미만 |
제95조 제3항(신설) |
휴면 계정의 잔액 이관 허용 |
연구책임자 변경 등으로 이관사유 제한 |
휴면계정 기관 내 이관 허용 (수행 중인 과제가 없는 연구책임자계정 잔액을 기관내 계정으로 이관 허용) |
제87조 제5항(신설) |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전용계좌 분리 |
전용계좌 여부 선택 |
전용 계좌 분리 필수 (이자 및 잔액의 투명성 확보) |
제90조 제1항 |
학생인건비 이체 기한 완화 |
종료일로부터 30일전까지 전체금액 이체 |
해당 연차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전체금액 이체 |
제40조 제10항(신설) |
기준금액 하한선 (계상률 단위 설정) |
계상률 1%~100% 자율 확약 |
계상률 10% 이상부터 확약 (학생연구자별 학생인건비의 합이 기준금액 10% 이상 되도록 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