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66906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도 주요 개정사항 안내(2023.12.28.)

작성일
2024.01.08
수정일
2024.01.09
작성자
산학협력단
조회수
536

󰏚 개정 이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의결(23.12.20.)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개정(23.12.28.)


- (과기정통부)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 제도개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

  운영 내실화 위하여 개정함

󰏚 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40, 87, 90, 91, 94~95


󰏚 주요 개정 사항

(최저계상률지급률 설정) 학생인건비 확약시 최저 계상률(지급률)10% 이상으로 개선


(계좌분리/휴면계정)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전용계좌 관리를 의무화하고 수행 중인 과제가 없는 연구책임자계정(휴면계정) 기관 내 이관 허용


관련

조항

구분

개정 내용

기존

개선

94

1항 제2

지정취소 및 기관단위

전환 기준 완화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60% 미만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50% 미만

95조 3(신설)

휴면 계정의 잔액

이관 허용

연구책임자 변경 등으로

이관사유 제한

휴면계정 기관 내 이관 허용

(수행 중인 과제가 없는

연구책임자계정 잔액을

기관내 계정으로 이관 허용)

87조 5(신설)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전용계좌 분리

전용계좌 여부 선택

전용 계좌 분리 필수

(이자 및 잔액의 투명성 확보)

90조 1

학생인건비 이체

기한 완화

종료일로부터 30일전까지

전체금액 이체

해당 연차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전체금액 이체

40조 10(신설)

기준금액 하한선

(계상률 단위 설정)

계상률 1%~100% 자율 확약

계상률 10% 이상부터 확약

(학생연구자별 학생인건비의 합이 

기준금액 10% 이상 되도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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