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50166

전남대학교 연구비 중앙관리지침 일부 개정[2023.6.8.]

작성일
2023.06.27
수정일
2024.04.18
작성자
산학협력단
조회수
1694

전남대학교 연구비 중앙관리지침 일부개정 알림(2023.5.17.)


1. 개정이유


. 2023국가연구개발혁신법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22.6.10. 일부개정, ’22.12.11. 시행)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23.3.30.)이 개정됨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및 비목별 계상, 집행 기준 등을 반영하여 연구비 중앙관리지침 변경

. 전남대학교 연구부총장제 도입(산학협력단장 겸임)에 따라 신임 연구처장에 대한 산학협력단회계 회계직 공무원 지정(관직지정)을 반영하여 개정


2. 주요 개정 내용


.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는 해당규정에 따라 보관 가능하고, 통합정보시스템에 제출하여 등록된 자료에 대해서 보관 의무 면제 

       됨에 따라 제28(증빙서류 보관) 변경

. 산학협력단 회계직 공무원 및 물품관리 회계직 공무원 지정 반영

.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별표3] 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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