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학교 연구비 중앙관리지침 일부개정 알림(2023.5.17.)
1. 개정이유
가. 2023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등 (‘22.6.10. 일부개정, ’22.12.11. 시행)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23.3.30.)이 개정됨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및 비목별 계상, 집행 기준 등을 반영하여 연구비 중앙관리지침 변경
나. 전남대학교 연구부총장제 도입(산학협력단장 겸임)에 따라 신임 연구처장에 대한 산학협력단회계 회계직 공무원 지정(관직지정)을 반영하여 개정
2. 주요 개정 내용
가.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는 해당규정에 따라 보관 가능하고, 통합정보시스템에 제출하여 등록된 자료에 대해서 보관 의무 면제
됨에 따라 제28조(증빙서류 보관) 변경
나. 산학협력단 회계직 공무원 및 물품관리 회계직 공무원 지정 반영
다.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별표3] 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