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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742

전남대학교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 지침(2023.05.17. 개정)

작성일
2023.05.17
수정일
2023.05.17
작성자
산학협력단
조회수
767

전남대학교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 지침 일부가 2023.05.17.자로 일부개정 되어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내용

  ☞ 2022.12월 상위 지침(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일부개정 이후 현재까지 반영되지 않은 관련 지침 현행화

    -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변경 가능 조건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서 변경된 내용 반영

     · 오기입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대한 예외적 변경 허용 반영

     · 연구개발비 지급 또는 연구개발비가 분할 지급되는 날로부터 연구시설·장비비

    - 통합관리계정 이체 기준일 변경(30일 이내 → 90일 이내) 반영

    -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른 개선계획 및 내부 조치, 이행결과 보고 내용 추가

    - 이관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에 대한 처리 방법을 명확화



※ 붙임: 전남대학교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 지침(2023.05.17. 개정)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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