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46740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장비심의위원회 지침(23.05.17. 개정)

작성일
2023.05.17
수정일
2023.05.17
작성자
산학협력단
조회수
796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장비심의위원회 지침 일부가 2023.05.17.자로 일부개정 되어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내용


 - “구축비용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구장비의 구축 결정 및 비 R&D사업에서 구입하는 연구장비의 도입 심의에 관한 사항”과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연구장비에 대한 심의 신청사유의 적정성 및 구축 타당성 검토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구축비용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장비 중 자체 심의대상 연구장비의 도입 심의 요청에 관한 사항” 으로 변경

 - 산학협력단 연구시설·장비 수리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

 - 산학협력단 內 연구단장이 신설됨에 따라 연구장비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연구단장 추가



※ 붙임: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장비심의위원회 지침(23.05.17. 개정)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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