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CNU한림원 운영 규정」이 일부개정되어 알려드립니다.
□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CNU한림원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 개정 이유
-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CNU한림원 사업내용 추가 및 운영위원회 보직을현행화하고 인사위원회를 신설하여 연구석좌교수 및 특임교수 임용 및 재임용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며 특임교수 명칭 신설에 따른 내용 및 조항을 변경하여 규정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CNU한림원 사업내용 추가(안 제2조)
-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CNU한림원 운영위원회 보직현행화(안 제5조)
-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CNU한림원 인사위원회 신설(안 제6조)
-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CNU한림원 연구석좌교수 임용 및 재임용 기간에 대한 방법 변경(안 제9조)
-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CNU한림원 특임교수 명칭 신설에 따른 내용 및 조항 변경(안 제13조, 제 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붙임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CNU한림원 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