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학교 지식재산권규정 운영지침(2026. 5. 22. 개정)
[주요 개정내용]
○ 직무발명에 대해 공동출원인이 지식재산권 비용 전액을 부담하거나, 산학협력단 지분이 30% 이하(국내출원에 한함)인 경우,
발명인터뷰 절차를 생략하고 산학협력단이 권리를 승계함(제5조 제1항)
○ 해외출원의 중간사건 비용 지원 범위는 최대 3회까지로 하고 추가비용 발생 시, 산학협력단은 권리화 절차를 포기할 수 있음(제6조 제6항 및 제7항)
- 지원 범위 초과 시, 발명자가 추가비용 전액을 부담할 경우 계속 진행
- 제3자와 공동출원한 경우, 공동출원인과의 별도 계약에 따름
○ 보유 포기 지식재산권의 발명자 양도 시, 공동 발명자 간 지분 및 권리 귀속에 관한 사항의 협의 주체를 대표 발명자로 명시하고,
양도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명자(양수인) 부담으로 변경(제7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