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792178

[산업통상자원부]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하한은 몇 %인가요?

분류
협약업무
작성일
2018.05.24
수정일
2018.05.24
작성자
김정근
조회수
2646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과제 총 참여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으나,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경우 기관 고유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합니다.(해당 기관은 총 소요 인건비의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 총액을 관리하여야 함)

** 최소참여율 의무 적용 과제는 2016.1.1 이후 신규공고되어 수행중인 과제로 공고 당시 최소참여율 20% 적용을 받은 과제에 대해 2016.12.13 개정에 따라 10%로 완화된 사항이며, 2016.1.1 이전에 공고되어 수행중인 계속 과제는 의무적용 대상이 아님

*** 수행기간이 연장된 경우 연장기간은 최소참여율 의무적용 예외 (2018.4.30부터 시행)

아울러, 총괄책임자는 최대 3개 과제, 참여연구원은 최대 5개 과제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 종료되는 과제

- 사전조사,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과제

- 총괄·세부과제 형태의 사업에서 세부과제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총괄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과제로 장관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협의로 금액을 별도로 정하는 사업(연도별 정부출연금 3억원 이하) * 비영리법인만 해당됨, 중소기업은 과제수 산정에 포함!

-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연도별 정부출연금 5천만원 이하)

- 위탁연구개발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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