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792148

타부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고,식약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 퇴직충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요?

분류
협약업무
작성일
2017.11.11
수정일
2017.11.11
작성자
조혜진
조회수
1014

<식약처 용역연구개발과제>

타부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고,식약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 퇴직충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요?

 

-> 퇴직급여충당금은 연구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가능하며, 적립규모는 적립 당시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산하여 적립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구원이 1년이 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에는 적립된 퇴직급여충당금을 식품의약품안전처(국고)로 반납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의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기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적립된 퇴직급여충당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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