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792146

여비 집행 시 개인카드 결제후 연구비로 계좌이체 가능한가요?

분류
재무업무
작성일
2017.11.03
수정일
2017.11.03
작성자
조혜진
조회수
1152

<식약처 용역연구개발과제>

여비 집행 시 개인카드 결제후 연구비로 계좌이체 가능한가요?

 

-> 연구비카드 이용이 원칙이나 연구비카드 사용이 부득이하게 불가한 경우 정당한 사유를 제시한 후

 개인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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