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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553

[국토교통부] 2022년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 5차년도 세부과제 시행 공고(자유제안과제)

작성일
2022.02.04
수정일
작성자
연구협약팀
조회수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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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일:2022.02.28

공고내용

 

(공고--35)

2022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

5차년도 세부과제 시행 공고(자유제안과제)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을 통하여 국토교통분야 미래신성장동력 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립된 「2022년도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의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 세부 사업단 자유제안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사업추진 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2. 지원내용

 

■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 「세계선도형 스마트시티 연구개발사업」(사업단과제, '22.3'22.12) 3 - 5세부과제 內 미세먼지 라이다 스캐닝 분야 자유제안과제

       

 

공고분야

지원과제 수

총 정부출연금

총 연구기간

(22년 기간)

과제유형

22

미세먼지 라이다 스캐닝 분야

분야별

1개 이내

257,800천원 이내

22.3~’22.12

(22.3~’22.12)

3-5세부

공동연구과제

 

※ 연구개발내용연구개발기간 및 연구개발비 등 상세내용은 「(공고--352022년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 5차년도 세부과제 시행 공고 안내서(자유제안과제)」 참조

3. 선정평가 절차  방법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공고--35) 2022년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 5차년도 세부과제 시행 공고 안내서(자유제안과제)」 등에 수록된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평가

4.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2조 제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2조에 제1항에 의한 연구개발기관 및 단체

 

■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별표12(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지원제외조건) 해당 기관은 제외

  ※ 협약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중소기업의 경우별표15호 미적용

5. 신청서 교부  접수

 

■ 신청서 제공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

 

■ 인터넷 입력 : R&D사업관리시스템(http://rnd.kaia.re.kr)

 

■ 접수방법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방문하여 신청서류 제출 및 접수

 

■ 접수장소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용산사무소 스마트시티사업단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30길 25 아스테리움 용산 B동 6)

 

■ 신청서 접수 일정

 

공고기간

인터넷 입력

신청서 접수

22.1.28()∼’22.2.28()

(31)

22.2.4()∼’22.2.28(), 16:00까지

22.2.28() 18:00까지

*당일 방문접수

 

 

6. 문의  기타

 

■ 문의 :

  스마트시티사업단 최영우 선임연구원(070-4465-0247, ywchoi@kaia.re.kr)

  인터넷 입력시 오류 문의 지식정보실(031-389-6388)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 (공고--35) 2022년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 5차년도 세부과제 시행 공고 안내서(자유제안과제)「국가연구개발혁신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등 참조

 

2022  1  28

 

국교통과학기술진흥원

최종 수정일 : 2022-02-04
링크
https://www.ntis.go.kr/rndgate/eg/un/ra/view.do?roRndUid=1066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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