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74888

교직원 등의 직무발명 신고 절차 변경 안내

작성일
2024.04.11
수정일
2024.04.11
작성자
산학협력단
조회수
2558

우리대학 교직원 등의 직무발명 신고 절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전남대학교 지식재산권 규정 제5조(직무발명 완성사실 신고)


2. 직무발명 신고 절차 변경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교직원의 소속 단과대학을 통해 공문으로

서류 제출

발명신고서 및 요약서

권리승계합의서

기술사업화 정보서

기타 지식재산권 출원 관련 서류

전남대 포털 계정(ID/PW) API와 연계한

온라인 직무발명 신고

직무발명 신고 내용 입력 후관련 서류(파일업로드


 



3. 온라인 직무발명 신고 프로그램 설치방법

  - 전남대 포털(http://portal.jnu.ac.kr) 연구지원 특허관리(UPMS) 설치파일 다운로드 및 실행

   ※ 직무발명특허 출원/등록에 대한 단계별 확인이 가능하며기타사건(프로그램품종 등)의 경우

       UPMS 보완(업그레이드)을 통해 추후 공개 예정


4. 시행일: 2024. 4. 15.(월)

   ※ 단과대학을 통해 공문 접수 병행단계적으로 온라인 직무발명 신고로 통합


5. 문의처: 산학협력단 창업지원본부 기술경영센터

  - 농업생명과학대학, 여수캠퍼스: 정미진(내선 5158)

  - 농업생명과학대학, 여수캠퍼스를 제외한 나머지 단과대학: 김경진(내선 5121)


첨부: 특허관리(UPMS) 사용 매뉴얼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