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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874888
교직원 등의 직무발명 신고 절차 변경 안내
- 작성일
- 2024.04.11
- 수정일
- 2024.04.11
- 작성자
- 산학협력단
- 조회수
- 2559
우리대학 교직원 등의 직무발명 신고 절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전남대학교 지식재산권 규정 제5조(직무발명 완성사실 신고)
2. 직무발명 신고 절차 변경 내용
변경 전 |
변경 후 |
교직원의 소속 단과대학을 통해 공문으로 서류 제출 - 발명신고서 및 요약서 - 권리승계합의서 - 기술사업화 정보서 - 기타 지식재산권 출원 관련 서류 |
전남대 포털 계정(ID/PW) API와 연계한 온라인 직무발명 신고 - 직무발명 신고 내용 입력 후, 관련 서류(파일)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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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온라인 직무발명 신고 프로그램 설치방법
- 전남대 포털(http://portal.jnu.ac.kr) - 연구지원 - 특허관리(UPMS) 설치파일 다운로드 및 실행
※ 직무발명, 특허 출원/등록에 대한 단계별 확인이 가능하며, 기타사건(프로그램, 품종 등)의 경우
UPMS 보완(업그레이드)을 통해 추후 공개 예정
4. 시행일: 2024. 4. 15.(월)
※ 단과대학을 통해 공문 접수 병행, 단계적으로 온라인 직무발명 신고로 통합
5. 문의처: 산학협력단 창업지원본부 기술경영센터
- 농업생명과학대학, 여수캠퍼스: 정미진(내선 5158)
- 농업생명과학대학, 여수캠퍼스를 제외한 나머지 단과대학: 김경진(내선 5121)
첨부: 특허관리(UPMS) 사용 매뉴얼